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주의의무 태만 때문…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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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인근 멈춤 사고 조사 결과
통상적 유람선 운항 경로 이탈해
초기 대응 부적절…과태료 100만원
  • 등록 2026-04-06 오전 11:41:32

    수정 2026-04-06 오전 11:41:3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28일 발생한 반포대교 인근에서의 유람선 멈춤 사고는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한 현장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분쯤 반포대교 인근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중 한 명이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같은 날 9시 37분쯤 전원 구조가 완료됐다.

이외 관련해 서울시는 “사고 유람선은 홀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 등에 즉시 신고·보고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유도선 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과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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