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혐의 객관적 증거로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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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확보 시도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 등록 2026-09-07 오후 2:41:02

    수정 2026-09-07 오후 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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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시한 주요 혐의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 사건(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의원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의원이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며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을 청탁했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경찰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시도 의혹, 2020년 지방선거 전 부인의 전직 동작구의원 금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한 국정원 재직 장남의 업무 지원 의혹, 보라매병원 특혜 의혹 등 비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김 의원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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