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청했다. 다운계약서가 사실이면 인정하고 오래 전의 일이지만 세금납부를 하겠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김상조 교수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에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한 후 구청에는 이를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내는데, 당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 안팎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 지금의 기준에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저도 사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거기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해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 그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핑계를 명강의 하시듯 변명하면 김 교수가 아니다”고 꼬집으면서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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