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5년 10월 협회 내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발주단계에서는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입·낙찰 단계에서는 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계약단계에서는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이 있었고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업무전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 처리한 후 민간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의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협회는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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