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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당근마켓에서 사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서는 서울 송파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 등 최소 3곳이다. 이밖에 최근에도 서울 강서구(화곡·염창·가양동)와 양천구(목동·신정동) 등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유형도 모두 유사하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모(62)씨는 지난달 당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사과 10㎏을 주문해 2만 9900원을 입금했다. 이 씨는 “입금 후 배송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며칠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용인의 또 다른 피해자 박모(65)씨도 “지난해 11월 12일 입금 후 두 달째 못 받고 있다”며 “사과는 받지도 못했는데 후기 글을 작성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와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판매자는 당근마켓 내에서 ‘OO이네 농장’ ‘OOO 과수원’ 등 실제 농부인 척 위장해 고객들은 유인해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업체명은 달랐지만 계좌의 예금주명은 동일 인물인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계정으로 전국 단위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같은 계좌로 신고된 건이 여러 건으로 파악된다”며 “전자민원신청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입금 계좌를 중심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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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관계자는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심사 정책과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을 위반해 신고가 들어간 비즈프로필은 광고가 즉시 중단되고 신규 거래를 위한 채팅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광고비를 받고 노출되는 게시글인 만큼 해당 계정의 신뢰성과 거래 이력에 대해 플랫폼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광고게시글과 일반판매글을 화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고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용자들이 일반 거래글로 오인해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면 거래제한과 같은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고비를 받고 노출되는 게시글이라면 소비자가 중고 거래인지 신상품 판매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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