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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지형이 급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로서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권력남용의 방지 목표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특정문제에 수사권 갖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공수처의 권한 남용 문제는 특별히 발생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 법”이라며 “조직을 크게 하는것 보다 수사 권능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호 법 왜곡죄 고발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 중인 법 왜곡죄 사건 중 10여건은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사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여부, 성립 여부 등의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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