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과 혼인 후 전 재산 갈취…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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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13 오전 10:26:02

    수정 2025-05-13 오전 10:26: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범 B(34)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이 여성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인 7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된 것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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