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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며 8390만원 현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의해 재판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도이치 사건 재판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에 접근해서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에 걸쳐 약 83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주지 않으면 형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 주면 불이익을 준다고도 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정필과 친분을 부인하며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에서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진행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헌법 12조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특검은 특정 사건에 한해서 수사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 위반한 것을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별개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 전 대표를 30일간 미행한 사실과 진술을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진술 회유에 ‘김건희 여사에게 3억원을 수표로 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4개월 구금생활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준법정신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양특검 조사 받아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같이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해병특검 등의 수사가 종료됐고, 휴대폰 훼손과 관련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받은 뒤 돌려받은 휴대폰을 처분한 것인 뿐 증거인멸이 아니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보석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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