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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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자 △신탁업무 취급자 △금융투자업자 등이다. 이번에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일괄조회, 질문·조사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해 상속·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하반기 국회 논의가 변수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며 코인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위 관계자는 “이번 달에 결산 논의를 위해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소위가 구성되고 이르면 이번 달 열리는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 입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
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싸움을) 세게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세금 감면 없이 돈을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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