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씨는 5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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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정은 여 씨가 에스더포뮬러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