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징역 2년 6개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사고 충격으로 머리 다친 피해자 사망
피의자, 블랙박스 제거 등 은폐 시도
  • 등록 2024-10-25 오후 2:25:31

    수정 2024-10-25 오후 2:25:3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한 셈이다.

A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치료받다 숨졌다. 아울러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시속 83㎞ 과속 운전했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귀갓길에 차량 블랙박스와 SD 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곡기 끊은 장동혁 대표
  • 화사, 놀라운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