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 등록 2025-02-07 오후 2:59:08

    수정 2025-02-07 오후 2:59:08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개발행위 사전 논의를 통해 시민 재산을 지킨다.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포스터=남양주시 제공)
컨설팅 제도 도입은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 77.14㎢) 고시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따라 추진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사전 컨설팅을 도입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궁금증 해소와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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