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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변론만 진행했다.
또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공소 제기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언급하며 “자신의 담당 재판부가 ‘체포 방해’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7년 유죄를 선고하자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했다”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고, 재항고로 불복을 이어가 지난해 12월 공소제기 이후 16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판준비기일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역시 최상목의 기피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공소제기 이후 158일이 지난 지금도 재판이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그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기피 심리로 1심에 허여된 재판 기간 6개월이 다 소비된 것”이라며 “윤석열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기피 신청으로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와 더불어 △신속 재판을 위한 특검법 입법 취지 △재판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 및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특검 기간 장기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 △내란전담재판부 장기간 운용에 따른 업무 가중 등의 사유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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