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진 촬영 중 아동에 '볼뽀뽀'…사진기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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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피해아동 의사 반영 지원
사진기사 "웃게 하려고…고의없어" 주장
法 "아동 성적 수치심 느껴…고의 인정"
  • 등록 2025-05-13 오전 10:27:04

    수정 2025-05-13 오전 10:27: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아동의 의사에 반해 볼 뽀뽀를 한 사진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미드저니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아동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만 6세 아동 A양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사진기사인 B씨로부터 ‘볼 뽀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A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A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A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당시 A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라며 “공단은 향후에도 아동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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