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악귀를 퇴치해준다며 30대 여성 조카를 숯불 열기로 살해한 혐의로 70대 여성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A씨(70대·여·무속인)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오후 시간에 인천 부평구 한 건물 2층에서 숯불 열기를 이용해 조카 B씨(3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건 직전 지방에서 온 이모 A씨가 음식점을 도와주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조카 B씨에게 악귀가 씌어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석쇠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과 신도를 불러 B씨를 대형 석쇠에 눕혀놓고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석쇠 아래에서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 등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악귀 퇴치에 동의해 스스로 석쇠에 올라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인천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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