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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를 별도 사유 제시 없이 기각했으며 반대 의견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캐럴을 알지 못하며 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이라며 판결을 비판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가 자신을 겨냥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캐럴은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28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해 9월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 역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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