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과잉규제·중앙銀 업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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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안 놓고 이견
한은 "핀테크 내부거래 지급결제시스템서 처리할 이유없어"
  • 등록 2020-11-25 오후 2:49:47

    수정 2020-11-25 오후 3:21:48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네이버페이등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25일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핀테크업체 거래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은은 지난 18일에도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며,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협의 과정에서 한은이 제시한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 마련 움직임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우선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이를 이유로 내세워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관리 및 감독하겠다는 것에는 한은이 갖고 있떤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한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은법과도 충돌한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며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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