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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25일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핀테크업체 거래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은은 지난 18일에도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협의 과정에서 한은이 제시한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 마련 움직임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은법과도 충돌한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며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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