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반려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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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도매대가를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 등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만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이동통신사의 망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망 구축 후 시간이 지날수록 도매대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도매대가 산정 시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해 ‘리테일 마이너스’와 ‘코스트 플러스’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 업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알뜰폰 도매대가 사후규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12년간 사전규제가 이어졌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규제에 의존하게 되고, 자격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증가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후 규제로 전환됐다. 다만, 만약 이동통신사의 갑질 행위가 이뤄질 경우, 다시 사전 규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알뜰폰 휴대폰 회선수는 949만 2407개로, 가입자가 8.1%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