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자율로…부당 거절 시 신고 반려

3월 30일부터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 자율화
시장 활성화 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과방위 통과한 대기업 점유율 60% 규제법은 우려
  • 등록 2025-02-18 오후 3:45:07

    수정 2025-02-18 오후 6:55: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3월 30일부터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SK텔레콤)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협상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반려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제공 요청부터 협정 체결까지의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기존의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 외에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추가돼 더 저렴한 도매대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도매대가 협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 알뜰폰 사업자가 빠르게 사업 조건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이다.

만약 협정 체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도매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개입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매대가를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 등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만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이동통신사의 망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망 구축 후 시간이 지날수록 도매대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도매대가 산정 시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해 ‘리테일 마이너스’와 ‘코스트 플러스’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 업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알뜰폰 도매대가 사후규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12년간 사전규제가 이어졌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규제에 의존하게 되고, 자격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증가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후 규제로 전환됐다. 다만, 만약 이동통신사의 갑질 행위가 이뤄질 경우, 다시 사전 규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 60% 제한 규제는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사후 규제에 점유율 규제까지 더해지면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47% 정도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과 토스, 에스원 등 대기업 계열까지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우리은행도 알뜰폰 진출을 준비 중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 강화에 알뜰폰 시장이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알뜰폰 휴대폰 회선수는 949만 2407개로, 가입자가 8.1%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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