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 등록 2025-04-21 오후 5:35:25

    수정 2025-04-21 오후 5:35:25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노블엠앤비(106520)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노블엠앤비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4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인 5월1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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