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기준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6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지원금은 이달 18일부터 신청받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국민 3256만명 수준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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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들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고액 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받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에선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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