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림 `일감 몰아주기`, 내달 공정위 전원회의…4년 만에 결론

내달 8일 전원회의 개최…2017년 이후 4년만
김상조 첫 직권조사 사건…하림 행정소송에 장기전
김홍국 회장, 아들 소유한 ‘올품’ 부당지원 의혹
하림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을 만한 일 없다”
  • 등록 2021-09-28 오후 5:15:15

    수정 2021-09-28 오후 9:27: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닭고기 1위 기업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한다. 2017년 조사 시작 후 무려 4년 만에 내는 결론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하림은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총수(동일인) 고발까지 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28일 재계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8일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 통상 전원회의 1~2주 뒤에 결론을 발표한다.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그 해 7월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100% 증여한 후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올품 매출액은 준영씨가 증여를 받기 전에는 700억원(2011년) 수준이었으나 지분 증여 이후인 2013년부터 3464억원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3000억~4000억원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에도 317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하게 거래하거나 또 이를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하림그룹 CI


공정위가 올품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4.4%)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20.2%)의 하림지주(그룹 지주사) 보유지분은 24.6%로 최대주주인 김 회장(22.9%)을 넘는다. 올품이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셈이다. 하림의 편법승계 의혹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하림 측은 부당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기에 알 수 없지만,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결론이 나온 뒤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 결론까지 무려 4년이나 걸린 이유는 하림의 연이은 소송 제기 때문이다. 하림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정상가격 판정 근거로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공정위는 하림에 자료를 제공한 후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새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나 하림이 다시 자료 공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차 전원회의가 지연됐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하림과 공정위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씨종계 및 삼계 담합사건에서도 하림을 전원회의에서 세웠다. 공정위는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육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하림을 포함한 담합 가담 계열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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