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차기 정부에 7가지 과제 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가치 개선의지에 달려"
  • 등록 2025-04-22 오후 3:45:22

    수정 2025-04-22 오후 3:45: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밸류업 공시 등을 모든 상장사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이데일리DB)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의 재앙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는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를 키우기보다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사세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됐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 이어졌고 결국 경쟁력 훼손, 차입금 증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거버넌스포럼은 차기 정부에 △상법 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분 즉시 소각, 향후 매입분 3개월 내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 간,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 계획 발표 및 실천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화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것이고,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밸류업 공시 등을 모든 상장사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중과세이고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데 이는 높은 배당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시 모회사의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모자회사 간 혹은 계열사 간 합병할 시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 모두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편안한 은퇴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시킨 상장사들의 주주 가치 개선 의지에 달렸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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