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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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넘는 고용보험 활용해 일자리 창출해야
노사문제는 노사의 화합과 안정 분위기가 중요
  • 등록 2015-08-05 오후 6:36:16

    수정 2015-08-05 오후 6:36:1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5일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허구다. 아무런 결과물도 산출될 수 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취업규칙 완화와 해고 완화, 임금피크제 등 이게 경제성장과 청년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다. 금융권에서 최초로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고용보험은 국민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낸 돈이다. 왜 냈겠는가. 기업과 노동조합이 청년일자리, 지금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청년일자리, 실업문제, 직업훈련 문제, 인적자원개발, 그 다음에 일자리 재배치 문제 등 이런 일들을 하려고 돈을 노사 공동 50%씩 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100번 얘기한다고 되겠느냐”며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중앙노사관계가 없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나 WEF(세계경제포럼)에서도 세계 142개국 중에 140위 정도로 우리나라엔 노사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업별 노사관계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려면,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하고, 그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은 고용보험으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7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노사관계에 쓰여져야 할 재원이 돈 한푼 내지 않는 정부에 의해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재작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청와대를 들어갔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다. ‘경제가 심리다’고 했듯이, 바로 노사문제는 노사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사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노사자율’ 이 판을 만들어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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