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미성년자에 음란 행위 강요한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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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2-11 오후 6:11:22

    수정 2020-12-11 오후 6:11:22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만 13세였던 B양에게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뒤 수십장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으며 B양에게 유포를 협박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B양 뿐만 아니었다.

A씨 클라우드에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144개가 보관돼 있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카페 3~4개를 개설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N번방’, ‘박사방’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며 “그 외에도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아동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가 사회에게 격리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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