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정은 서신'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北 경찰인가"

  • 등록 2019-04-15 오후 2:37:43

    수정 2019-04-15 오후 4:54:2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한민국이 아닌 김정은 독재정권의 경찰”이라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운운하다가 패러디물이라 말이 안되니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운운하고, 그래도 궁색하니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안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하고 사실상 이적단체는 보호한다”며 “김정은을 희화화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 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경찰이란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대학게시판 관리자도 아닌데 학생들이 대학 내 대자보 붙인 것을 멋대로 제거하나”면서 “요즘 온갖 흉악·조직 범죄가 설치는데 경찰은 그런 사건들이나 그렇게 치밀하게 한번 수사해 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민생치안은 젖혀놓고 대자보 수사하느라 고생한다”며 “멋대로 주거침입하고 임의출석 요구하는 것은 신공안정국이자 민간인 사찰”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들은 지금도 대학생들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근거없이 청년들 부르고 수사한다며 윽박지르고 지문감식 CCTV 등 온갖 과학수사기법 다 동원하고 집에 무단진입해서 윽박지르고 수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이들 전대협 사건과 관련해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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