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검열 우려 없지만.. 인기협, n번방 대책법 반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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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검열 우려없지만 법안 재논의해야”
인터넷 기업들간 온도차..사회적 책무 외면 비판도
  • 등록 2020-05-15 오후 4:54:12

    수정 2020-05-15 오후 6:31: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n번방 대책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5일 인기협이 공개 질의한 n번방 대책법에 대한 공개 답변서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시켰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대책이 ①‘일반에게 공가돼 유통되는 정보(게시판, 공개 블로그 등)’에 한정되고 ②사적인 대화(2인 카톡, 단체방 등)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③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④신고나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기협 “검열 우려없지만 법안 재논의해야”

하지만 인기협은 n번방 대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 인기협 정책실장은 “방통위의 이날 발표로 (n번방 대책이)사적 검열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법 자체가 모호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간 온도차..사회적 책무 외면 비판도

김 실장은 ‘재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2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인기협은 n번방 대책법에 반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 내에서도 n번방 대책법에 대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이 정도만 분명하면 따라야 하지 않는 가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당정 및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의했던 내용인데 인기협이 오버했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이 정도도 안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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