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내일 단기금융업 인가 논의…발행어음 2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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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심사완료된 인가안 금융위로 보내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상
  • 등록 2017-12-12 오후 3:16:49

    수정 2017-12-12 오후 3:16:4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을 추가 인가하는 방안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초대형 IB 일부에 대해 심사가 완료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심사가 완료된 곳은 금융위에 보냈다”면서도 “대상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금융위는 13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발행어음 추가 인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대형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등 세 곳이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형사소송으로 발행어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일단 NH투자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의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농협금융지주처럼 법인일 경우 법인 뿐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도 심사 대상으로 고려된다. 검찰은 10월말께 농협지주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반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지난달 말 각각 불완전판매행위와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금지 위반과 관련해 제재가 확정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선 ‘기관주의’를 내렸다.

신규 사업을 인가할 때 금융투자업 규정상 ‘향후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발행어음 인가에 걸림돌이 될지 여부는 증선위, 금융위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대주주 계열신용공여금지 위반은 2014년 현대증권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다 KB금융(105560)지주로 편입되면서 지배구조가 바뀌었단 점에서 추후 법 위반 소지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미래에셋대우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과징금 20억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세 건의 제재 조치 중 두 건이 대우증권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 가치 판단 여부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한투증권의 경우도 ‘최근 5년간 파산절차 등을 밟은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금융투자업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대주주 요건에도 가장 먼저 발행어음을 인가받았다. 한투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071050)회사가 자회사로 보유했던 사모펀드(PEF) 전문 운용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2015년 파산한 경험이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 개최 전까지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증선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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