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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이른 시일 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농연은 앞서 지난달 15일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농수산 선물 가액을 상향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의 문제가 있지만 자연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항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10~10월 4일 농수산 선물 가액을 일시 상향 조정한 결과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한농연 관계자는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본격 선물세트 주문이 시작됐다”며 “상품 구성 및 예약 판매·배송 기간을 고려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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