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檢 통보 절차 점검…효율적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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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증선위 없이 檢 통보해 절차 위반”
금감원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해 금융위 보고할 것”
  • 등록 2024-04-09 오후 6:48:58

    수정 2024-04-09 오후 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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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수사기관 통보와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 및 절차를 점검 중”이라며 “향후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A 자산운용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데 대해 ‘절차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복수의 금융위원들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금감원 측에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선위에 먼저 안건을 상정한 뒤 검찰에 통보해야 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A 운용사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무역이 위축되면서 환매가 연기된 무역금융펀드의 설계·발행사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보고됐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관행에 따라 이뤄졌는지 조사해보고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9일 “실무처리 과정에서 증선위 사전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에 대한 금융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위 정례회의 공개석상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양 기관 간 충분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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