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좀 도와줘"…'건진법사'에 돈 건넨 예비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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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도와달라며 돈 건넨 혐의
전씨 소개한 퀸비코인 사업가도 함께 기소
  • 등록 2025-01-13 오후 4:00:41

    수정 2025-01-13 오후 4:00:4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씨를 소개해준 퀸비코인 사업가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영천시장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1월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전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전씨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번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전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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