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강제추행·불법 촬영 前대학교수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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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檢, 당초 징역 3년 구형
피고인측 ''기획고소'' 주장하며 혐의 전면 부인에
검찰 ''징역 4년''으로 구형 상향
  • 등록 2026-06-15 오후 12:57:55

    수정 2026-06-15 오후 12:57:5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대학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5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겸임교수 권모(37)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A (25)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다.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자 권 씨는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A 씨는 2023년 10월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권 씨를 다시 만났다. A 씨가 술에 취하자 권 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 DB)
권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씨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합의금을 노린 기획고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재판부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시고 정의로운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씨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나자 검찰은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징역형 4년으로 상향해 구형했다.

권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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