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한 노숙자에 부과된 자동차세…法 "무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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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 노숙자 생활 중 감금당해 명의도용
세금 무효 소송 승소…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조력
  • 등록 2025-10-01 오전 11:41:51

    수정 2025-10-02 오후 5:20:5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노숙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명의도용 피해를 받은지 15년 만에 납세 처분을 무효로 처분한 것이다.

(사진=법무법인 동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원고 A씨가 자동차세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달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 질환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정에서는 A씨를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무리한 방법을 시도했고, A씨는 극심한 갈등을 견디다 못해 2009년 고향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던 A씨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천으로 향했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의 감금과 폭행에 못 이겨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핸드폰 가입, 차량 5대 등록 등이 이루어졌다.

3개월 만에 범죄조직으로부터 벗어났지만 A씨에게는 2700만 원의 채무와 세금이 남았다. 다행히 파산 신청으로 채무는 면책됐으나, 체납된 세금은 해결할 길이 없었다. A씨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가 자산으로 잡혀 한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동인을 포함 화우, 바른,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로펌들과 공익단체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홈리스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게 됐다. 2019년도에 동인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부과한 구청 중 1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직권취소하는 것으로 첫 소송은 마무리됐다.

2024년에 A씨는 다시 동인의 도움을 받아 다른 구청 4곳을 상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과 달리 피고측 입장은 완강했다. 원고 대리인의 조정 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며 “A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명의가 도용됐음을 인정해 피고들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의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정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사건 처분의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할 경제적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납세의무자 권익구제의 관점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행한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요건의 엄격함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상황을 깊이 헤아려 온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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