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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서 의원의 실명만 진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등 총체적인 현 정부의 구상을 뒤집어 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윤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서 의원이)요청한 사실, 요청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서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진상조사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이런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없다”며 “도의적인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당직과 국회직을 모두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 청탁한 사건에 대해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윤 사무총장은 임 전 차장이 또 다른 재판청탄에 개입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서 의원의 실명만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 위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매우 계산된 그런 증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쪽(한국당 관련 사건)에는 구체적으로 재판 개입에 의해서 재판 판결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 당 의원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죄도 낮추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이런(공격) 게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이를 보고 받은 임 전 차장은 A씨 아들의 재판이 진행된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에게 부탁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아들이 2012년 공연음란전력이 있고 게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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