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공개 안 돼" 성착취 '목사방' 총책, 가처분 신청

'목사방' 총책 A씨, 신상공개 취소 및 가처분 신청
법원,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 전망
10대 등 성착취물 제작 협박 및 성폭행 혐의
  • 등록 2025-02-05 오후 1:57:16

    수정 2025-02-05 오후 3:16:3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오전 성 착취 범죄 집단 ‘목사방’ 총책인 A(33)씨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 결정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5일 이상의 공개 유예기간을 둔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미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 조직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한다. 이는 경찰이 검거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으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 피해자보다 3배나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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