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돌려막기' 옵티머스 김재현·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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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대법, 檢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임시적 마감 조치 부적절했지만…법 위반 아냐"
  • 등록 2026-01-16 오후 12:00:00

    수정 2026-01-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씨,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펀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A씨는 2018년 8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수탁된 다른 펀드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하나은행이 위탁사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펀드가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은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시적 마감 조치(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채상환금이 다음 날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것 맞다”면서도 “피고인 처벌은 자본시장법 구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선고와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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