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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씨,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펀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A씨는 2018년 8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수탁된 다른 펀드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은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시적 마감 조치(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채상환금이 다음 날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것 맞다”면서도 “피고인 처벌은 자본시장법 구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선고와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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