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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 조정 건은 지난해 9월 화성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 비율을 기존 25 대 75에서 10 대 90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산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통합면허 논의는 이어가되, 면허 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확인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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