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비율 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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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발표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
2개월 연장·3월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화물차주 유류비 최대 월44만원 감소
  • 등록 2026-03-11 오전 9:52:29

    수정 2026-03-11 오전 10:16:0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 2월 만료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토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오르자 화물차, 버스, 택시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22년 4월 도입했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일 경우 1700원을 초과한 300원의 50%인 150원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 6000대, 택시 약 270대 등이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한다.

특히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월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25톤 화물차 기준 차주의 유류비 부담은 월 최대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한다. 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ℓ에 지급 한도인 ℓ당 183원을 적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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