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에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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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의결
  • 등록 2026-05-07 오전 8:09:48

    수정 2026-05-07 오전 8:09: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한창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증선위에 따르면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의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2억 8980만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과 과태료 48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외에도 인덕회계법인에는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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