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1심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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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 착수 후 6개월 만
민주당, 지난해 5월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대법 윤리감사관실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6-05-11 오후 1:32:49

    수정 2026-05-11 오후 1:32: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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