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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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4억 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는 1%P 우대 금리
주택 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 등록 2022-09-14 오후 5:43:01

    수정 2022-09-14 오후 5:43:0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가격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우선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4·9는 목요일(9월 15일, 22일), 5·0은 금요일(9월 16일, 23일), 1·6은 월요일(9월 19일, 26일), 2·7은 화요일(9월 20일, 27일), 3·8은 수요일(9월 21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29~30일은 요일제를 미적용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의 경우, 4·9는 10월(이하 동일) 6일, 5·0은 7일, 1·6은 13일, 2·7은 11일, 3·8은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0월 14일과 17일이다.

단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신청접수 물량이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을 초과할 시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에게 신청을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최종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보유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해당 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고객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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