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가 “고국이 그리워 돌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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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과거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1995년 총 13번에 걸쳐 1억 150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도 이후 자금난에 처하자 A씨는 중국으로 도주해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되자 A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