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등 심의

오영주 장관 “관세 분쟁 등 대외 위기 속 첨단분야 기술선점 중요”
최종 지정은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확정
  • 등록 2025-04-22 오후 3:50:31

    수정 2025-04-22 오후 3:50: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3개 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했고 향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특구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해 오는 30일 최종 결정한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기술우위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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