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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기념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에 달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기간은 평균 79일로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입증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포인트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많은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한 위원회”라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