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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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당원 모집엔 중징계 예고…현직 군수도 적발
  • 등록 2025-11-12 오전 11:24:54

    수정 2025-11-12 오전 11:24:5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당직 선거 표 차이를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예비경선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 등 세 가지 안건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정청래 당 대표 공약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9~20일께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최고위·당무위·중앙위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안건이 의결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심이 민주당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 당원 투표 안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다. 현재 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선거에서 대의원 한 표를 권리당원 20표로 계산하고 있다. 영남이나 강원 등 당원 수가 적고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똑같이 계산하면 민주당 내 선거에서 이들 지역의 발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회 워크숍에서도 영남권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불법 당원 모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된 세 사람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는 전남 지역 현직 군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친인척과 지인 등 수백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허위 주소나 음식점·일반 회사 주소지를 기재한 게 적발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들에게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 뜻을 왜곡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불법적 당원 모집이나 전적행위들이 묵과된다면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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