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설계 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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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28일 7일간 진행
국내 설계공모 최초 사례
세종집무실·시민공간 조감도 대상
  • 등록 2025-11-18 오전 10:37:29

    수정 2025-11-18 오전 10:37:2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선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투표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절차가 국민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 또는 특별상 부여에 활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들어서는 핵심 사업으로, 행복청이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오는 20일 작품 접수를 마치고 이번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투표는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와 행복청 홈페이지,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 중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 이 점수는 12월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데 반영한다.

이후 5개 작품을 대상으로 12월 10일 2차 심사가 진행되고, 12월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심사 종료 후 12월 중순 추첨을 통해 휴대폰·이어폰 등 경품도 지급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에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가치를 담아내면서도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투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입법과 행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들의 삶에 풍요를 더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러한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하고자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투표 홍보 포스터.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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