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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이 임직원에게 실제 교부되는 시기에 따라 선지급형과 후지급형으로 나뉜다. 미리 지급받더라도 계약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양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성장할 것을 고려한다면 주식을 저가에 확보할 수 있어 세제 측면에서 이익이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상법’ 대비 허들이 낮아 자기 주식 확보에 용이하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활용하면 자본잠식이 아닌 한 다른 자산을 활용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자 선별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주의할 점이다. 단기실적주의가 만연할 수 있고 정해진 기한만 채운 뒤 임직원이 권리를 확정한 직후 퇴사를 하게 되는 폐단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벤처·스타트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여서 세제 부분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겠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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