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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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허위서류 제출
입시비리 혐의 2심, 원심 유지
法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 등록 2025-04-23 오후 2:55:27

    수정 2025-04-23 오후 2:55:2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씨 측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 측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부친인 조국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조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딸·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2022년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추가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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