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vs동결' 최저임금 담판 시작…작년 사례 적용시 6545원

  • 등록 2016-07-15 오후 5:47:46

    수정 2016-07-15 오후 5:47:4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담판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16일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타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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