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어 카카오도 성과급 진통…첫 파업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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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18일 조정 기일
사측 “원만한 합의 위해 노력”
  • 등록 2026-05-10 오후 10:06:51

    수정 2026-05-10 오후 10:06:5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카카오 노조의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놓고 노사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차원의 첫 파업 가능성도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 7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4개 법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 조정은 노사 간 자율 교섭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위행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사진=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기로 한 사례가 노조 요구 사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임금 교섭에 성과급 관련 항목을 포함시켰고, 노조의 성과급 요구 수준은 연간 영업이익의 약 13~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카오 별도 기준 영업익은 약 4400억원이다. 노조 요구가 수용되면 직원 1명당 받은 성과급은 16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조정 기일은 오는 18일로 잡혔다. 이날 지노위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된 이후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일방적으로 자주 변경해 왔다”며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왔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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