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플랫폼(쇼핑몰)에서 정가를 최대 4배 가까이 부풀린 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상품은 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오히려 더 싸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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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국내 주요 플랫폼 4개사(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입점한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동일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선물세트 상품 800개 중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6개 상품은 할인행사 이전보다 정가를 2배 이상 올렸고, 최대 4배가량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상품은 기존 정가 3만원을 11만 4000원으로 높인 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표시했다. 또 다른 상품은 정가를 약 84만원에서 273만원으로 올려 할인율을 26%에서 71%로 키웠다.
플랫폼별로 보면 정가 인상 뒤 할인광고를 한 상품 비율은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 | (자료=공정위, 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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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 할인광고에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 상품은 96개였고, 12개는 가격이 더 낮아졌다. 행사 종료 7일 뒤에도 72개 상품은 같은 가격이거나 더 저렴하게 판매됐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실제 할인되지 않았는데도 정가에 취소선을 표시하거나, 멤버십 가입·쿠폰 적용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최대 할인율만 전면에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4곳에 △정가 산정 기준 의무 안내 △일반 할인가와 최대 할인가 구분 표시 △쿠폰 사용조건·유효기간 명시 △부당 할인광고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권고했다. 플랫폼들은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판매자)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 역시 입점업체에게 있다”면서도 “플랫폼 역시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플랫폼들이 시스템 개선에 나선 만큼 입점업체들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가와 할인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